8월 긴급피해자지원 심의회 등록일 : 2023.08.09 조회수 : 195 첨부파일 : 1691542644@@20230809_092902.jpg 센터(이사장 문승현)는 2023.08.09.(수) 09:30 피해자지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3조의 2, 제 1항에 의거하여, 8월 긴급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피해자 지원심의회에서는 생계비 3건(250만원), 치료비 2건(430만원), 심리치료비 2건(170만원), 학자금 1건(100만원), 기타경비 1건(4만원), 전국연합회 취업지원금 추천 1건(36만원) 등 총 10건(990만원)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. 이전글 7월 재판모니터링 2023.07.26 다음글 힐링팜 가을채소 파종 2023.08.25 목록